[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5등에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전2,145㎡등 총12개 필지 토지 7,7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4등에 양도하고 92.1월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이 확인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7,81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 또는 양도당시 거래가액중 어느것 하나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어느 것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것이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