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191 선고일 1996-01-16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5등에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전2,145㎡등 총12개 필지 토지 7,7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4등에 양도하고 92.1월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이 확인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7,81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일은 아니며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그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확인결과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가 불일치하거나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할때에는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만큼 청구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393,000,000원)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이 진술한 실지거래가액(300,000,000원)이 불일치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은 30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 또는 양도당시 거래가액중 어느것 하나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어느 것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것이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진실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문제된 청주시 OO동 OOOOO 전 2,145㎡등 3개필지 토지 7,581㎡의 취득가액을 39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출된 계약서를 보면 명도일 란이 공란이며, 중개·입회인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거래가액 300,000,000원과 비교할 때 31.0%나 차이가 나는데다 당 심판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조사한 취득일로부터 4년후인 90년도 시가추정액 만도 276,000,000원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