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291㎡와 동소 OOOOO 소재 전 526㎡(위 임야와 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9.1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52,11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2,1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3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840,010원 및 동 방위세 10,693,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임은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융자료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52,11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든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52,1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확인한 13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9,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52,11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 작성, 사용이 법제화된 사실(88.10.1 시행)에 비추어 볼 때,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52,11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9,000,000원임이 확인되자 취득가액은 52,11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고가액과 서로 다른 모순된 주장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1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291㎡와 동소 OOOOO 소재 전 526㎡(위 임야와 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9.1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52,11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2,1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3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840,010원 및 동 방위세 10,693,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임은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융자료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52,11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든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52,1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확인한 13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9,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52,11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 작성, 사용이 법제화된 사실(88.10.1 시행)에 비추어 볼 때,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52,11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9,000,000원임이 확인되자 취득가액은 52,11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고가액과 서로 다른 모순된 주장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1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