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3.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3년 제2기분 78,311,150원과 94년 제1기분 18,914,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축산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농산물 결속기 46대 중 구매자가 농지원부상 농가주이거나 그의 직계가족으로서 농지소유와 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이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93년 11월부터 94.6.30까지 농산물 결속기 196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하여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위 농산물 결속기 중 46대(이하 “쟁점농산물 결속기”라 한다)는 농민이 아닌 축산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95.3.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제2기분 78,311,150원과 94년 제1기분 18,91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농산물 결속기를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농산물 결속기는 복합영농자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들의 축산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다고 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농업용 기계인 쟁점농산물 결속기를 축산업자가 아닌 복합농민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업용 기계에 대한 영세율은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복합농민이라고 주장하는 축산업자 등은 사육규모 등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들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들이며, 주된 수입금액이 축산업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므로 농민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산물 결속기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은 이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어민 등의 범위) 제1항과 제3조(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원예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공급하는 기계중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시행규칙” 제2조(농업기계의 범위)는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농산물 결속기를 포함하고 있다.
-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3.11월부터 94.6.30까지 사이에 농산물 결속기 196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하여 판매하였으며, 94년 9월 이후 청구법인이 판매한 위 농산물 결속기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있었고, 조사결과 위 농산물 결속기 196대 중 121대는 농민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29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시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나머지 쟁점농산물 결속기 46대는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도 농산물 결속기를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쟁점농산물 결속기 구매자들이 축산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이들의 축산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쟁점농산물 결속기 구매자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복합농민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적용에 있어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 및 원예업 또는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정하고 있는 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복합농업이란 “작물생산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으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도 이건 과세전 쟁점농산물 결속기 구매와 관련된 축산업자에 대한 표본실태조사 결과 “구매자의 농지원부상 목초지도 포함되어 있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일부 구매자의 경우도 그 경작규모나 수입금액은 축산수입에 비하여 극히 적어 축산업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함으로 이들을 복합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적용대상으로 본 농민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농산물 결속기를 판매할 때에는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구매자가 농민임을 확인한 후 판매기록부를 기재작성하고 있는 바, 판매시 구매자의 농업수입과 축산수입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구매자의 축산수입이 많더라도 소규모이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것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입증되면 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산물 결속기 구매자들 중 40명의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복합농업의 전문화율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농산물 결속기 판매자를 규제하는 것은 판매자로서 구매자가 축산업자인지 여부와 구매자의 수입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경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농산물 결속기의 판매시 구매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복합농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농지개혁법 등 현행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농산물 결속기의 구매자가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농민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