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명세별지)은 亡 OOO이 94.1.18 사망함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의 주택과 예금 등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亡 OOO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3.9.30 양도한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읍 OO리 OOOO의 전 2,394㎡ 및 같은리 OOOOO의 전 1,243㎡(이하 “처분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을 한 후 95.2.3 청구인등에게 상속세(94.1.18 상속개시분) 938,079,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5.3.28 이의신청과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부동산과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읍 OO리 OOOO 전 778㎡, 같은리 OOOOO 전 2,844㎡, 같은리 OOOOO 전 199㎡ 합계 3,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OOO: 1/3지분, OOO: 2/3지분)이었는데 이들은 현지 농민이 아니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던 것으로서, 처분부동산을 93.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실소유자인 OOO과 OOO가 각자 지분대로 나누어 가졌고,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 지분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95.4.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된 것임에도 처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청구외 O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한 바, OOO은 92년에 근로소득이 11,456,000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이고, 청구외 OOO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및 위 쟁점부동산을 구입시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실소유자가 OOO과 청구외 OOO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상속세 결정후 상속인을 상대로 궐석재판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OOO과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①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1) 처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이 각각 처분일(93.9.30)과 상속개시일(94.1.18) 현재 亡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관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등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처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亡 OOO이 아니라 OOO과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와 처분부동산 대금의 사용처 등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취득당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공증한 서류,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亡 OOO의 사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등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승소한 판결문과 전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OOO은 92년 근로소득이 년간 11,455,000원에 불과하였고 청구외 OOO는 달리 소득이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 OOOOO OOO 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OO OOO OOOO (청 구 인 주 소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