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급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957 선고일 1996-05-10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취식되지 아니한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 OO에 소재한 OO백화점 지하 슈퍼마켓에서 “OO식품”이라고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2,495,67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1,843,510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2,576,84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생선회를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이 판매상의 진열대 옆에 비치한 의자에서 구매 즉시 취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으로 되지만, 고객이 포장된 생선회를 구매하여 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음식업에서의 공급가액과 미가공식품인 생선회의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가공되지 아니한 생선회를 순살코기 상태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양념 등을 가미하여 당해 식품부에서 직접 식음에 공하던가 아니면 양념 등과 함께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급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생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가공하지 아니한 생선회를 판매하고 이를 고객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판매한 생선회 상당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음식업에서의 공급가액과 고객에게 판매한 생선회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선회의 공급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질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취식하느냐 아니면 고객이 청구인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취식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인이 판매한 생선회는 다른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취식에 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을 함과 아울러 생선회와 더불어 양념 등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취식되지 아니한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 OO에 소재한 OO백화점 지하 슈퍼마켓에서 “OO식품”이라고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2,495,67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1,843,510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2,576,84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생선회를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이 판매상의 진열대 옆에 비치한 의자에서 구매 즉시 취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으로 되지만, 고객이 포장된 생선회를 구매하여 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음식업에서의 공급가액과 미가공식품인 생선회의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가공되지 아니한 생선회를 순살코기 상태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양념 등을 가미하여 당해 식품부에서 직접 식음에 공하던가 아니면 양념 등과 함께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급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생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가공하지 아니한 생선회를 판매하고 이를 고객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판매한 생선회 상당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음식업에서의 공급가액과 고객에게 판매한 생선회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선회의 공급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질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취식하느냐 아니면 고객이 청구인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취식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인이 판매한 생선회는 다른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취식에 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을 함과 아울러 생선회와 더불어 양념 등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취식되지 아니한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