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88,5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3.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992.6.13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3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9,76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인근필지인 OO리 OOOOOOO를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잘못 이전등기되어 이를 반환등기하면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이며, 1995년 3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7.20 청구외 OOO이 승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가 아니라 착오로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소유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계류된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OO리 OOOOO 임야 96,680㎡를 1959.12.1 취득한 후 동임야를 1990.2.16 분할하고 1990.3.14 쟁점부동산과 분할된 토지로서 같은 곳 OOOOOOO 임야 6,505㎡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1992.6.1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1995.3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이 착오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5.7.20 청구외 OOO이 피고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하였음이 판결문(청주지방법원 95가단 2524, 95.7.20 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착오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착오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면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이후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동법 제34조 제2항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88,5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3.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992.6.13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3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9,76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인근필지인 OO리 OOOOOOO를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잘못 이전등기되어 이를 반환등기하면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이며, 1995년 3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7.20 청구외 OOO이 승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가 아니라 착오로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소유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계류된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OO리 OOOOO 임야 96,680㎡를 1959.12.1 취득한 후 동임야를 1990.2.16 분할하고 1990.3.14 쟁점부동산과 분할된 토지로서 같은 곳 OOOOOOO 임야 6,505㎡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1992.6.1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1995.3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이 착오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5.7.20 청구외 OOO이 피고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하였음이 판결문(청주지방법원 95가단 2524, 95.7.20 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착오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착오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면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이후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동법 제34조 제2항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