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전1899 선고일 1995-12-15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2.10.5 교부받아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1993.1.25)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에 대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3,125,000원, 매출(납부)세액 312,500원, 확정신고납부세액 312,500원으로 하여 1993년 2월 1차 결정하였다가 동결정처분에 오류(무납부 312,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결정)가 있었다하여 1995.4.15 매출세액 312,5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31,250원, 납부할 세액을 343,750원으로 하여 재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4.12.17 청구인이 1993.1.25 신고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서면질의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에게 공문(대천세무서 간세46410-424, 94.12.20)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공문을 1994.12.20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5.5.4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안 날은 1995.4.15 경정처분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인 1994.4.22이므로 1995.5.4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불가 사실을 청구인이 안 날은 늦어도 환급불가 통지의 공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날인 1994.12.20이라 하겠고, 당초 처분(1993년 2월 결정)부터 매입세액은 없었으므로 1995.4.15에 한 경정처분에 환급거부 처분이 흡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 날(1994.12.20)로부터 60일이내인 1995.2.18까지 환급요구 관련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했음에도 그로부터 75일이나 경과된 1995.5.4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법정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