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5.4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소재 답 2,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1995.1.5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007,650원 및 동 방위세 5,00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6.5 쟁점토지를 17년간 자경하였고 또한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26,25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 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5.7.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6,109,550원 및 동 방위세 1,446,2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5.3.2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2.5.4 취득하여 1989.5.15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방직(주)의 직원으로서 직장관계로 인해 1972.5.4~1978.3.5 기간동안은 천안시에서 거주하였고, 1978.3.6~1988.5.10 기간동안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 다시 천안시로 이주하여 양도할 때까지인 1988.5.11~1989.5.15 기간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은 1972.5.4~1978.3.5과 1988.5.11~1989.5.11 기간동안인 약 6년 10개월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바는 없으나 천안, 대전간을 토요일 및 일요일에 왕래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OOO 외 4인의 인우보증 이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납세영수증, 비료구입자료, 최소한의 농기계 보관상황 등 일체의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7누402, 1987.10.13 같은 취지임)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