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 및 분양을 위한 매매계약서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자로 봄이 타당함.
[요지] 주택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 및 분양을 위한 매매계약서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1994.12.16자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6,8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8 이의신청 및 1995.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그 등기부등본상 1992.5.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공사계약서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시공자가 청구외 OO주택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외 2인이 입회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택중 OOOO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112,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매도자, 청구외 OOO이 매수자로 되어 있다.
(2) 청구외 OOO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형제간으로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택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중인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금 112,000,000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고소되어 있고, 위 고소와 관련하여 1993.1.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받은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사실상 건축주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중 OOO으로부터 건축업자를 대리하여 사채를 빌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이 OOO소유로 OOO의 사무실에서 쟁점주택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주기로 하고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O이 청구인의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증인인 청구외 OOO은 OOO이 동생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하던중 자금이 부족하여 OOO을 OOO과 OOO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분양되었으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이와 관련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OOO이 쟁점주택 신축분양의 실질소득자라면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의 수수관계가 OOO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소송 및 고소관련 관계인 진술서에만 OOO이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 및 분양을 위한 매매계약서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