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소유의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 전 1,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93.12.3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등기 이전일인 93.12.3을 증여일로 보아 93년도에 시행된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1의2에 의한 증여 재산 공제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79,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3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94.2.13 자진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일자인 94.2.13을 기준으로 ’93년도가 아닌 ’94년도에 시행되던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증여 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의 30,000,000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 제4662호(93.12.31)로 개정된 것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2조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한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93.12.3임으로 위 법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15,000,000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액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15,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93.12.31 개정(법률 제4662호)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1의 2 규정에 의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30,000,000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 이법은 94.1.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3.12.31 개정되기 이전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0,000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건은 93.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93.12.3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증여재산 공제액 15,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소유의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 전 1,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93.12.3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등기 이전일인 93.12.3을 증여일로 보아 93년도에 시행된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1의2에 의한 증여 재산 공제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79,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3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94.2.13 자진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일자인 94.2.13을 기준으로 ’93년도가 아닌 ’94년도에 시행되던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증여 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의 30,000,000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 제4662호(93.12.31)로 개정된 것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2조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한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93.12.3임으로 위 법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15,000,000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액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15,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93.12.31 개정(법률 제4662호)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1의 2 규정에 의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30,000,000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 이법은 94.1.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3.12.31 개정되기 이전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0,000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건은 93.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93.12.3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증여재산 공제액 15,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