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695 선고일 1995-10-23

[요지] 실질소유자들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청구외 OOO 외2인”이라고 한다)이 청구외 OOO 외2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 소재 전 1207㎡중 3/4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14,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외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95.1.11 청구인에게 89.8.11 OOO 증여분 증여세 9,810,000원 및 동 방위세 1,635,000원, OOO 증여분 증여세 9,810,000원 및 동 방위세 1,635,000원, OOO 증여분 증여세 7,650,000원 및 동 방위세 1,275,0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 외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8.1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이 관리 및 등기절차상 편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단순 명의신탁 한 것이니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 등기시점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이 건 청구인은 실질소유자들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의사소통이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풀이된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청구외 OOO 외2인)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등기절차나 관리상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이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다른 부득이한 사유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허가 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매수인들(실질소유자들)의 각종 세금포탈에 동조하여 명의수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 3인중 청구외 OOO과 OOO의 경우 각자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각자지분을 90.5.30 청구외 OOO외2인에게 전매한 사실이 확인(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예상고지세액: 각자 25,488,000원)되는 점에서 실질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