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9.12.28에 취득하여 ’90.4.24 양도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1694 선고일 1995-12-06

[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서청주 세무서장이 ’94.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 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2,411,940원 및 동 방위세 1,890,730원,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57,905,290 원 ’93.1.1~’93.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67,626,790원의 부과처 분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중 충청 북도 청주시 OO동 O OOO 임야 5,726㎡에 대한 차 입금이자는 위 토지를 ’91.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 정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이자를 재계산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 임야 234㎡, 같은동 O O 손금에 산입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 나.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 임야 234㎡, 같은 동 O O 임야 4,364㎡를 취득일인 ’90.9.7부터 소급하여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92.1.1 ~’92.12.31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
  •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외 2필지의 임야 10,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30과 ’90.9.7에 취득하여 ’93.12.31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같은시 OO동 OOOOO외 2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취득하여 ’92.4.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면서, 쟁점㉮토지중 ’89.12.30 취득한 OO동 O OOO 임야 5,726㎡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90.9.7 취득한 OO동 O OOO 임야 234㎡와 같은동 O O 임야 4,364㎡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다음,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각각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4.12.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337,944,020원 및 동 방위세 1,890,73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90.1.1 ~ ’90.12.31 ’91.1.1 ~ ’91.12.31 ’93.1.1 ~ ’93.12.31 12,411,940 257,905,290 67,626,790 1,890,730

• - 합 계 337,944,020 1,890,7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외 6필지의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중 진입로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동 OOOO 전 96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쟁점외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0.10.11과 ’93.6.1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입지심의 승인을 받고 ’95.1.7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투기목적이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는 ’89.12.28 취득하여 ’92.4.24 양도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3조의 규정에서 취득후 일정기간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매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90.4.4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12.28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1.12.2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2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유권 분쟁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외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 입증서류로 제시한 판결문(대법원 93다 47011)을 보면, 이 건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는 청구외 OOO이고 피고는 청구외 OOO·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그 쟁송내용도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소유권분쟁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89.12.28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92.4.24 양도한 토지이므로 『’89.10.4부터 ’90.4.3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91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와

(2) ’89.12.28에 취득하여 ’90.4.24 양도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된 것)에서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에서는 『매매용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90.4.4 개정된 것) 제4호에 의하면『당해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90.4.4 신설, ’94.10.22 제7항으로 변경)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사업년도의 지급이자 및 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시행일)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이 규칙 시행일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9.12.30과 ’90.9.7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

• 다 음 -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 득 일 청주시 OO동 O OOO OOO O 임 야 〃 〃 234 5,726 4,364 ’90. 9. 7 ’89.12.30 ’90. 9. 7 합 계 (3필지) 10,324㎡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주시로부터 ’90.10.11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입지심의 승인을, ’93.6.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을, ’95.1.7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95.2.9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② 한편, 쟁점외 토지는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법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95.3.24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외 토지와 관련한 소송은 전 소유주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청구사건(청주지법 ’90가단 4334 ’90.9.19)과 경락취득자인 청구외 OOO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자인 청구외 OOO, OOO간의 가등기 담보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93다 47011)으로서, 위 소송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제기되고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쟁점외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분쟁중에 있어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쟁점㉮토지중 ’89.12.30 취득한 OO동 O OOO 임야 5,726㎡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앞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1.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토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30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중 ’90.9.7 취득한 OO동 O OOO, 같은동 OO 등 2필지 임야 4,598㎡는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되는 경우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된 날(’92.9.7)이 속하는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추가납부할 법인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추가납부할 법인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92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90.1.1~’90.12.31 및 ’91.1.1~’9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결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89.12.28 취득하여 ’92.4.24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인이 구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종전의 경우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89.12.28 취득한 쟁점 ㉯토지는 ’90.4.4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28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