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닌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닌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1550
[주 문]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 외 2필지 전 1,049㎡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외 OOO으로 부터 86.1.14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86.2.28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하여 94.12.14 위 토지들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위 토지들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94.12.14자 위 토지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국심92서1550, 92.6.1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94.12.14자 위 토지들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OOO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OOO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 외 2필지 전 1,049㎡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외 OOO으로 부터 86.1.14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86.2.28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하여 94.12.14 위 토지들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위 토지들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94.12.14자 위 토지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국심92서1550, 92.6.1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94.12.14자 위 토지들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OOO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