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645 선고일 1995-10-13

[요지] 증빙서류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인 90.12.8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 대113㎡ 및 같은곳 OOOOO 전2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OOOOO 전37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49.1.24 취득하여 이를 90.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①② 토지가 등기부등본 내용대로 90.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3,042,930원 및 동방위세 6,608,580원 계 39,65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①토지는 실지로 78.5.8에 쟁점②토지는 실지로 82.6.29에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 되었으나 등기 이전만 90.12.8 한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78.5.8 쟁점②토지를 82.6.29에 잔금을 지급받고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하나 이건은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인 90.12.8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쟁점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①토지는 78.5.8, 쟁점②토지는 82.6.29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①②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90.12.12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는데 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어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점 둘째, 당심에서 국심 46830-3572(95.8.29)호로 쟁점①②토지를 78.5.8 및 82.6.29에 각각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기준등의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 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2.12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