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124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7,660원은 그 양도차익을 50만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1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전 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2.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75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7.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30의 약정을 원인으로 93.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사실상 도로: 골목길)와 연접한 천안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평과 지상건물(이하 “쟁점외 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시켜주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외 부동산만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의 합의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고소사건조사시 담당계장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진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볼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화해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별첨 양도차익계산서와 같이 8,958,520원인 바, 청구인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대법원 판례 87누483, 87.12.22 국심 93서1124, 93.8.24)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양도차익계산서 기준시가 (처분청) 실지거래가액 (청구인 주장) 비 고 (등기원인) 양도 (93.2.9) 14,400,000 500,000 약정 취득 (88.7.21) 5,378,480 0 매매 양도차익 8,95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