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1,266㎡ 중 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취득원인: 89.10.28 청구인의 부 OOO 증여), 처분청에 증여일자를 89.10.28로 하여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증여세 3,809,700원 및 동 방위세 761,9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89.11.2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0,105,140원 및 동 방위세 1,738,23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