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89.11.2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581 선고일 1995-09-20

[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1,266㎡ 중 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취득원인: 89.10.28 청구인의 부 OOO 증여), 처분청에 증여일자를 89.10.28로 하여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증여세 3,809,700원 및 동 방위세 761,9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89.11.2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0,105,140원 및 동 방위세 1,738,23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89.10.28 증여를 받았으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를 지체하여 89.11.2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89.10.28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89.11.2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 동 증여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89.10.28에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에서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