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종합주류도매면허 거부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579 선고일 1995-09-11

[요지]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1.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합주류도매면허(이하 “주류면허” 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면허 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95.3.7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95.1.27 처분청에 주류면허 신청을 할 때 청구외 (주)OO(이하 “OO” 라 한다)와 상호합의하에 정당하게 체결된 주류거래약정서(이하 “거래약정서”라 한다) 제출하였으나 OO는 기존 주류도매업체를 의식한 압력에 의하여 불법적이고, 청구법인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취소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OO가 거래약정을 취소한 사유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주류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및 같은법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의 수급조절 및 주세보전을 위하여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을 주류 면허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OO와 거래약정이 취소되어 위 요건에 미비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류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와 정당하게 거래약정이 체결된 후 기존도매업체의 압력에 의하여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약정을 계약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행정관청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종합주류도매면허 거부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서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제10호) 등의 면허제한 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5.1.14 OO와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95.1.27 이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주류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면허를 심사중인 95.2.24 OO는 처분청에 청구법인과의 거래약정(신규면허 추천)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류면허 자격요건에 필요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의 제출이 없게 되었으므로 자격요건미비를 이유로 95.3.7 주류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주류판매업 자격요건) 제1항에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를 제출(같은항 제4호)하도록 규정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지고, 청구법인에게 주류를 공급할 제조자가 없게 된다면 이는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주류면허 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체결된 거래약정서를 OO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취소한 것임에도 이를 규명하지도 아니하고 주류면허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거래를 계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행정관청이 개입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