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568 선고일 1995-10-04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6.6㎡ 및 건물 4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2 취득하여 93.5.7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5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6,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취득가액(86,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실지양도가액(79,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