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를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549 선고일 1995-09-2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의 실제양도시기 및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21평형 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26 취득하여 90.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33,510원과 동 방위세 1,826,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3.5 청구외 OO대학교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이하 “쟁점주택의 분양권”이라 한다) 받았으나, 분양대금이 없어 부득이 86.6.16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87.10.12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90.7.20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대학교 주택조합과 청구인, 청구외 OOO 등 3인간에 권리의무승계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관계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은 86.3.5 청구외 OO대학교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 납부능력이 없어 부득이 86.6.16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프레미엄 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 종합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OO법증서 86년2117호, 86.6.16)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고 2년 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공한다는 이행각서의 인증을 86.6.16 하였고, 둘째, 청구외 OOO은 87.10.12 청구외 OOO에게 금1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1차 중도금 4,000,000원, 프레미엄 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87.9.19 체결하면서, OO종합법무법인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고 2년 후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제공한다는 이행각서의 인증을 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이 87.9.19 청구인에게 금2,000,000원, 87.10.12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OOO의 며느리)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셋째, 쟁점주택의 등기부에는 90.7.20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86.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87.10.12 청구외 OOO에게 다시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종합법무법인의 이행각서에 대한 인증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 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제1항에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서의 효력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6.6.16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외 OO대학교 주택조합, 청구인, 청구외 OOO 또는 청구외 OO대학교 주택조합, 청구인, 청구외 OOO 3인간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의 증명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 영수증 사본도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특히 동 영수증은 수신인을 OOO으로 하고 발행인이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제양도시기 및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7.20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