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건물의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건물의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2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2.3㎡의 지상건물 12,685.61㎡(이하 “분양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신청자들로서 1990년 12월 위 분양건물의 분양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당시 분양건물 신축회사이던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분양건물 완공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동 건물 준공 (1993.9.28)후, 당초 자신들이 분양받은 지분(대지지분 포함)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한편 추가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분양건물 일부 (건물 3,390.36㎡, 대지지분 348.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양도)등기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양도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3-02..5[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1) 1990.6.28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건물 분양사업을 인수하여 OOO레저산업이라는 상호로 분양사업을 하던 중 1990년12월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로 도피하였다.
(2) 이에 당시 분양건물의 분양신청자들로 분양대금을 불입중이던 청구인들은 상가분양계약자단체를 구성(1991.4.24)하고, 지상1층, 지하3층의 골조공사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여 OO건설과 쟁점부동산 건설공사계약을 다시 체결(1991.8.10)하고, 각자 지분별로 공사비용을 추가부담하여 건물을 준공(1993.9.28)한 후 각자 분양받은 호수 및 면적을 1993.11.26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3,390.36㎡와 이에 대한 대지지분 348.32㎡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공사비 5,085,000,000원대신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 분양건물의 분양신청자이던 청구인들이 분양사업자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으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OO건설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당초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건물(대지지분 포함)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 및 대물변제한 후 OOO과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인들 명의로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 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면적(3,390.36㎡)은 총건물면적(12,685.61㎡)의 26.7%로서 이는 분양목적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2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2.3㎡의 지상건물 12,685.61㎡(이하 “분양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신청자들로서 1990년 12월 위 분양건물의 분양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당시 분양건물 신축회사이던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분양건물 완공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동 건물 준공 (1993.9.28)후, 당초 자신들이 분양받은 지분(대지지분 포함)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한편 추가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분양건물 일부 (건물 3,390.36㎡, 대지지분 348.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양도)등기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양도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3-02..5[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1) 1990.6.28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건물 분양사업을 인수하여 OOO레저산업이라는 상호로 분양사업을 하던 중 1990년12월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로 도피하였다.
(2) 이에 당시 분양건물의 분양신청자들로 분양대금을 불입중이던 청구인들은 상가분양계약자단체를 구성(1991.4.24)하고, 지상1층, 지하3층의 골조공사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여 OO건설과 쟁점부동산 건설공사계약을 다시 체결(1991.8.10)하고, 각자 지분별로 공사비용을 추가부담하여 건물을 준공(1993.9.28)한 후 각자 분양받은 호수 및 면적을 1993.11.26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3,390.36㎡와 이에 대한 대지지분 348.32㎡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공사비 5,085,000,000원대신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 분양건물의 분양신청자이던 청구인들이 분양사업자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으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OO건설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당초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건물(대지지분 포함)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 및 대물변제한 후 OOO과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인들 명의로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 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면적(3,390.36㎡)은 총건물면적(12,685.61㎡)의 26.7%로서 이는 분양목적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