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OO해 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OO해 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1524
[주 문] 서대전세무서O이 94.10.8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4,148,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9.6 및 12.13에 청구외 OO조경(주)에게 조경공사와 관련한 식재비용등 216,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21,650,000원을 93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각각 해당 매입세액 3,330,000원 및 18,320,000원 합계 21,65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94.10.8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4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신청과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O 및 국세청O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중앙연구소에서 94.2.7 (주)OO기술연구원으로95.3.2 (주)OO화학기술연구원으로 상호변경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조경(주)과 이 건 관련 조경공사를 한 바 있다. (가) 조경공사기간: 93.8.20~93.12.30 (나) 조경공사O소: 연구소내의 건물주변 (다) 조경공사내역
① 정원수: 전나무 등 29종류 105,344,000원
② 잔디: 평잔디 등 59,551,550원
③ 자연석: 1.5~2톤 30개 7,200,000원
④ 기타 식재비용 등 44,404,450원 계 216,500,000원
(3) 청구법인은 당해 식수사업에 대한 취득원가를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회계전표 및 보조부(계정과목 15301, 구축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는 3. 구축물 (5)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원이라 함은 집에 딸린 뜰과 동산 즉 원림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4전1524, 95.8.9 같은뜻임)
(5) 당심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조경(주) 관할세무서인 여의도세무서에 조회한 바 95.7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 계상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관련 조경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조경식재비용을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가액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고, 동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조경(주)이 이 건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OO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