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475 선고일 1995-10-30

[요지] 처분청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운송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곳 사업장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92.7.9 발행 150,000,000원(공급가액) 및 92.9.30 발행 10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 밝혀진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5.2.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5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당국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동 세금계산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 바 위 (주)OO종합건설이 명의대여를 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동 법인에게 면허취소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지 그 면허를 믿고 계약한 선의의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청구서에서 주장만 할 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주)OO종합건설이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전단생략)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92.6.17 건설업면허 대여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건설업면허 기준에 미달, 대한건설협회장으로부터의 92.8.18 건설업면허 취소건의 등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가 92.8.28자 취소되었음이 건설업면허 취소통지(건산 30018-974, 92.8.28)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111건 ; 14,222,068,854원) 및 수취(1,209건 ; 9,135,757,390원)한 사실이 있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94.10.12 고발하면서 명의위장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명의위장자료 통보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진천군수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신축공장의 준공일은 92.3.3 인데 반하여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은 92.3.5로서 준공일 이후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중 92.9.30 발행된 1건(금액 1억원)은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가 취소(92.8.28)된 이후의 거래임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면허를 믿고 계약한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당 심판소의 수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등 청구인과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