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운송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곳 사업장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92.7.9 발행 150,000,000원(공급가액) 및 92.9.30 발행 10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 밝혀진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5.2.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5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92.6.17 건설업면허 대여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건설업면허 기준에 미달, 대한건설협회장으로부터의 92.8.18 건설업면허 취소건의 등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가 92.8.28자 취소되었음이 건설업면허 취소통지(건산 30018-974, 92.8.28)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111건 ; 14,222,068,854원) 및 수취(1,209건 ; 9,135,757,390원)한 사실이 있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94.10.12 고발하면서 명의위장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명의위장자료 통보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진천군수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신축공장의 준공일은 92.3.3 인데 반하여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은 92.3.5로서 준공일 이후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중 92.9.30 발행된 1건(금액 1억원)은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가 취소(92.8.28)된 이후의 거래임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