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당시에는 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당시에는 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9.12.4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전 2,393㎡외 3필 합계 10,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3.23과 93.4.13 청구외 OO철관공업(주)등에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라 하여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367,810원을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이전등기된 93년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가 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89.2월에 시행된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 93.12.31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이전등기된 93.3.23과 93.4.13이 아닌 89.2월에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시기를 정한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9.2월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할 뿐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라든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89.2월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3.3.23과 93.4.13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3.3.23과 93.4.13이라 할때 이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