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468 선고일 1996-02-15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당시에는 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9.12.4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전 2,393㎡외 3필 합계 10,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3.23과 93.4.13 청구외 OO철관공업(주)등에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라 하여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367,810원을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전 14,893㎡를 79.12.4 취득하여 채소와 담배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89.2월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 OOO와 이들이 경영한 OO특수강관(주)와 OO철관공업(주)가 위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형질변경, 분할등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89.2월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2월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서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있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인 93.3.23 및 93.4.13에는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서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토지가 이전등기된 93년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가 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89.2월에 시행된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 93.12.31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12.4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전 14,893㎡가 수회에 걸쳐 분할된후 10,650㎡인 쟁점토지는 93.3.23과 93.4.13 청구외 OO철관공업(주)등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이전등기된 93.3.23과 93.4.13이 아닌 89.2월에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시기를 정한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9.2월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할 뿐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라든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89.2월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3.3.23과 93.4.13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3.3.23과 93.4.13이라 할때 이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