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보령세무서장이 1994.9.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07,914,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2.4.14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 외 6필지 대지 1,428㎡ 및 건물 1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주택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315,3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89,68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25,620,000원의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증빙없이 자본적지출액 191,900,000원(토지분 101,300,000원, 건물분 90,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음이 1994.7.8 대전지방국세청의 처분청 감사시 지적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소신고소득(합계 217,52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4.8.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으나 청구법인은 소정의 법정기한내에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4.9.23 청구법인에게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07,914,9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이의신청, 1995.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과소신고소득 217,52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종업원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위자료 등 수습비로 65,000,000원, 벌과금 4,0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인 OOO등 17명에게 소득배당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위 과소신고소득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종업원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1991.10.31 이고 동 합의금을 지출한 것도 같은날임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 귀속년도는 1992년도로서 전자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인 청구외 OOO등 17명에게 실지배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과소신고소득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 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OO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법률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