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2835 / 국심1994전4937 / 국심1994전4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패드)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주식회사 OO실업 외 6개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계장치등 6,953,221,642원(공급가액)상당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아 래 > (단위: 원) 공 급 자 거래 시기 품 목 매수 공급가액 세 액
① (주)OO실업 92.10.10~12.15 기계장치 등 8 1,040,000,000 104,000,000
② OO철재 92.10.15~12.30 스틸플레이트 8 600,473,250 60,047,325
③ OO스텐상사 92.10.15~12.31 철 판 등 20 1,308,395,892 130,839,589
④ OO실업(주)
92. 7.15~12.15 금 형 등 6 430,106,100 43,010,610
⑤ OO교역상사 92.10.11~12.15 철 조 등 20 573,273,300 57,327,330
⑥ OO종합상사
92. 7.10~12.30 기계장치 등 31 2,441,000,000 244,100,000
⑦ OO건업(주) 92.10.30~12.30 합 판 등 11 559,973,100 55,997,310 합 계 54 6,953,221,642 695,322,16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3,522,122,620원을 결정고지(1994.12.22 2,909,213,180원을 고지하고, 1995.1.6 616,909,44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위 거래가 직접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7개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를 위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따른 해명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제출 및 소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OO실업, OO철재, OO스텐상사와의 거래는 청구법인만 매입신고를 하였을 뿐 매출처에서는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종합상사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OO교역상사 및 OO건업(주)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실업(주)는 1993.9.27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OO건업(주), OO교역상사, OO스텐상사, OO실업(주), (주)OO실업은 현재 무단폐업 또는 직권폐업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과 관련된 당심 선결정 국심 94전2835, ’94.12.7, 국심 94전4937, ’95.3.6 및 국심 94전4947, ’95.3.6 같은 내용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