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93년중 출자금 증자시 청구인이 93.2.10에 50,000,000원(10,000좌)을 출자한 것으로 동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다른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된 5,840좌 중 1,680좌를 청구인이 이 건 출자금증자 전의 지분율(20.8%)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그 평가액 59,754,24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출자금 50,000,000원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이 납입하였다 하여 출자금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년분 증여세 합계액 32,906,120원(증여자 OOO분 14,991,090원, 증여자 OOO분 17,915,020원)을 94.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추후 회사 규모가 커져 주식회사로 변경시키는 전단계로 출자금을 증자하게 되었고 모든 증자대금은 본인이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납입한 것이지 다른 사원은 출자금을 납입할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 상 청구인의 출자금지분이 증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자력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은 이 건 출자금 증자는 출자금의 실지납입이 없이 대표사원의 출자이행증명서 만으로 증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장부(자본금계정, 현금출납장, 전표 등)에 출자금의 실지납입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이 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도 93사업년도중 300,000,000원(93.2.25에 200,000,000원, 93.6.21에 100,000,000원)의 출자금증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출자금의 납입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자금이 증자전에는 21,000,000원이던 것이 이 건 증자로 50,000,000원(10,000좌)이 증가한 71,000,000원으로 93.2.10 증자등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94.9.16 통지된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93.2.10자 변경등기는 당초 출자지분대로 하는 각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94가합13644, 95.1.19)을 받아 위 판결내용대로 95.6.14 변경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는 바, 93.2.10 증자등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95.6.14에 와서 말소등기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93.2.10 증자등기와 함께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모든 사원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