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출자금 증자전의 청구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 4,160좌의 평가액 198,357,120원을 청구외 법인의 다른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399 선고일 1995-10-06

[요지] 법인의 모든 사원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93.2.10 출자금 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妻)이 신주인수권 4,160좌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된 5,840좌 중 4,160좌를 청구인이 이 건 출자금 증자전의 지분율(39.6%)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그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인 198,357,12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5,12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증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이 증자의 취지만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 OOO(청구인의 弟)에게 이야기 하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위 사원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실지 증자금의 납입없이 형식적인 증자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건 증자등기 행위는 무효이며, 그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 OOO가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대로 당초 출자지분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94가합13644, 95.1.19)을 받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판결은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증자전의 지분율대로 출자금을 변경하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출자금의 변경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93.1.25자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당초 출자금 증자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출자금증자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출자금 증자전의 청구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 4,160좌의 평가액 198,357,120원을 청구외 법인의 다른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출자금의 증자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신설되어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같은조 제4항(93.12.31 신설되어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포기한 신주의 총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추후 회사 규모가 커져 주식회사로 변경시키는 전단계로 출자금을 증자하게 되었고, 모든 증자대금은 본인이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납입한 것이지 다른 사원은 출자금을 납입할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증자금을 실제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이 건 출자금 증자는 출자금의 실지납입이 없이 출자이행증명서 만으로 증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장부(자본금계정, 현금출납장, 전표 등)에 출자금의 실지납입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도 93사업년도중 300,000,000원(93.2.25에 200,000,000원, 93.6.21에 100,000,000원)의 출자금증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출자금의 납입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증자가 무효라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합 13644, 95.1.19)은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따라 청구외 OOO의 출자금이 증자전에는 4,000,000원이던 것이 이 건 증자로 50,000,000원(10,000좌)이 증가한 71,000,000원으로 93.2.10 증자등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94.9.16 통지된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93.2.10자 변경등기는 당초 출자지분대로 하는 각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94가합13644, 95.1.19)을 받아 위 판결내용대로 95.6.14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93.2.10 증자등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95.6.14 말소등기된 것이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93.2.10 증자등기와 함께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모든 사원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