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1394 선고일 1995-10-25

[요지] 지체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342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261,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423.1㎡, 주택 90.6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11.11 父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93.1.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5.1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는 95.3.7 거주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26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장녀의 취학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어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에 거주한 바 없어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인 사실이 거주이전목적으로 부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단일학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OOOOO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인 자녀의 통학상 불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같은항 제2호에서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위 본문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은 83.11.11 단독주택인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이 없이 9년2개월을 보유하다가 93.1.30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 취득후 3개월 뒤인 93.5.1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는 1년10개월 뒤인 95.3.7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한 사실이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동주택에 거주한 바 없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다.

(2) 먼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서 “종전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만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대법원 93누5772, 93.9.10 및 국심 94서3342, 94.11.22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을 5년이상은 보유하였으되, 동 주택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건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다음,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신주택을 93.1.30 취득당시 장녀 OOO가 OOO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고 대전광역시는 단일 학군이어서 전학이 불가능하며 신주택과 직선거리가 7㎞이상 떨어진 학교를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이 통학하기 어려워 신주택을 2년간(93.2.27~95.2.26) 임대하였고 장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95.3.7 전세대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의 법령상 거주이전목적의 중복보유허용기간 1년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의 종전주택의 양도는 물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지만,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 지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할 것(같은뜻: 국심 93부1431, 93.8.26 외 다수)인 바, 이 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장녀의 교육등으로 인하여 신주택을 임대하였고 95.2월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세입자가 입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거주이전지체에 있어 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이전 목적의 신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이며,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체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