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등 (4,858,9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1367 선고일 1996-01-16

[요지] 소득세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함.

[주 문]

1. 서청주세무서장이 1994.12.1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600,806,920원의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0,980원과 1992년 제1기~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7,920원 합계 4,858,9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1.12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2,326,332,570원으로 하여 1994.5.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 아래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①, ②, ③”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 쟁점부동산 > 부동산 소 재 지 구 분 면 적 (㎡)

①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 연립주택 201호 대지71.8, 건물59.57

② 〃 연립주택 202호 〃

③ 충북 음성군 금왕면 OO리 OOO 임 야 1,537

(2) OOOO 괴산군 괴산읍 OO리 OOOOOOO 및 같은 곳 OOOOOOO의 주차장 및 숙소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3)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등 (이하 “쟁점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공과금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1994.12.18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600,806,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 ①은 피상속인(OOO)의 형 OOO가 1981.11.20 OOO으로부터 17,000,000원에, 쟁점부동산②는 1982.5.19 OOO로부터 1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상속인(OOO)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③은 1985.3.5 OOO씨 21세 도의원 OO공파의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면서, 종중의 봉제사를 모시고 있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쟁점임대보증금(100,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부동산(충북 괴산군 괴산읍 OO리 OOOOO, OOOOOOO 소재 주차장 및 숙소)을 (주)OO교통에 100,000,000원에 임대하고, 동 금액을 (주)OO교통의 대표이사(피상속인) 가지급금과 대체한 (89,000,000원은 1993.4.1에 11,000,000원은 1993.8.31에 대체) 사실이 청구인들 제출 『전세계약서』및 (주)OO교통의 1993.4.1~1994.3.31 사업년도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1993.11.12) 이후인 1994.4.16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영위한 OOOO 괴산군 괴산읍 OO리 OOOOO 사업장(업종:부동산/임대, 서비스/매표)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의하여 199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423,880원 및 199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3,174,040원을 1995.4.30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1,260,980원을 1994.5.30 납부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납부한 위 소득세 등 4,858,9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①, ②는 1993.11.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1.25.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취득(1981년)할 당시에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피상속인 사망후인 1993.11.25.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의원으로 1993.10.8 재산등록시에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③은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쟁점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주)OO교통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인 1993.4.1 피상속인과 (주)OO교통간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나 동 법인은 계속 임대보증금없이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3.4.1.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부동산 ①, ②, ③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2) 쟁점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및

(3) 쟁점소득세등 (4,858,9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부동산 ①, ②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은 1982.12.20에, 쟁점부동산②는 1982.5.29에 피상속인(OOO) 명의로 취득등기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1993.11.12)한 후인 1994.1.25 피상속인의 형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93.11.12 명의신탁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OOOO의원으로서 공직자재산등록시에 쟁점부동산①, ②를 자신소유의 재산으로 등록한 사실이 1993.10.8(금)자 『OOOO보』(OOOO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1993-1호 별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①, ②는 피상속인의 형 OOO가 병원부속건물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나 이유, 동 부동산이 OOO의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1993.11.12)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쟁점부동산 ①, ②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③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③은 1985.3.19 피상속인(OOO) 명의로 취득등기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1993.11.12)한 후인 1995.6.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OOO씨 21세 도의원 OO공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85.3.5 매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③이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이 종중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③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전세계약서』1부를 제출하였는 바, 동 『전세계약서』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임 대 재 산 충북 괴산군 괴산읍 OO리 OOOOO, OOOOO·임 대 인 피상속인 (OOO)·임 차 인 (주)OO교통·전세보증금 100,000,000원·보증금지급일자

1993. 4. 1 일시불·계 약 일 자

1993. 4. 1. 한편, 청구인들은 또 다른 입증자료로 위 (주)OO교통의 확인서 (확인일자: 1994.11.16)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서 (주)OO교통은 쟁점임대보증금 100,000,000원중 89,000,000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체하고, 나머지 11,000,000원은 1993.8.31 현금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전세계약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전세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사망(1993.11.12)하기 불과 7개월전에 작성되었고,

② 계약당시 피상속인은 (주)OO교통의 대표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인 양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였으며,

③ 계약서상에 임대부동산의 구체적인 명세(토지, 건물면적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단1회 신고납부한 외에는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소득세등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번호 세 목 세 액 과세기간 사 업 장 사 업 자 고 지 일 납 부 일

① 부가가치세 3,597,920 ’92~’93년 충북 괴산읍 OO리 OOOOO 피상속인 (OOO) ’95. 4.16 ’95. 4.30

② 종합소득세 1,260,980 ’93년귀속 〃 〃 자 납 ’95. 5.30 계 4,858,900 (금액단위: 원)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1992년 제1기~199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3,597,920원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영위하던 충북 괴산군 괴산읍 OO리 OOOOOOO의 사업장(업종:부동산임대업, 써비스·매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고지된 세액이고,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0,980원은 위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한 세액임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경정조사로 인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로서 승계된 세액과 생존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로서 승계된 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따라서 쟁점소득세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