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인임을 전제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요지]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인임을 전제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09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OO부동산)인데 쟁점토지는 1986년경(일자미상)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3인과의 사이에 매매가 성립되도록 중개만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이 비농민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현지 농민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이는 실정법상 제약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니 이 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농지는 91.5.6 청구외 OOO이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40,000,000원에 거래를 중개하였으나 위 OOO이 도로에 연접하고 있는 토지 106평을 함께 매수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함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키로 하고 91.5.21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고 91.9.18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94.8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에서 OO,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근거 없이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78,000,000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5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지 주민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매매알선 하였는지의 여부
②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③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
(1)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85.10.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11.11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투기거래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청구인의 94.6.7자 검찰(대전지검 서산지청)진술조서, 청구외 OOO(위 OOO의 직원)의 94.10.10자 확인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위 OOO의 94.10.14자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7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53,800,000원을 받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외 OOO과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3인간에 쟁점토지를 매매토록 중개한 사실만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95.2.22자 번복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94.10.31자 확인서를 제시하나,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95.2.22자 번복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78,000,000원에 양도했다는 것인데 동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94.10.14 자 확인서 상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78,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서 당초확인서를 아무런 반증제시도 없이 부인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음 청구외 OOO의 94.10.31자 확인서를 보면 85~86년경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8,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첫째 매수인의 입장에서 쟁점토지를 86년경 취득하고서 6년이 경과한 92.11.11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둘째 위와 같이 6년동안이나 소유권이전을 지연하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 소유권보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점 셋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넷째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의 동생임)의 검찰진술조소에 의하면 자기 형이 쟁점토지를 91.9월 중순경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등기이전서류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 미루고 있다가 92.11월경 요구하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기재 내용등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관계법령 (가)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본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90.9.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허가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동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기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90.9.1 시행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취득원인이 명의신탁으로 등기”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내용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목적외의 사유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93서954,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동인명의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현지 농민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농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91.9.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8.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OOO의 94.5.3자 검찰진술조서, 청구인의 94.6.7자 검찰진술조서 및 위 OOO의 94.10.18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91.9.18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이의 매수를 취소요구함에 청구인이 대신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분청의 위 과세근거자료에 대한 반증자료로서 예컨대 쟁점농지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거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밝혀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