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250 선고일 1995-08-05

[요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OO리 OOOOOOO 소재 임야등 5필지 6,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로부터 70.12.10 증여 받아 93.11.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5.4.20 증여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3.11.25)로 보아 동 등기일 현재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4.12.1 93년도 증여세 9,519,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3 이의신청,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0.12.10 증여를 원인으로 93.11.2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원인일인 70.12.10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설사 국세부과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증여원인이 소멸되어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1.25이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2. 위 청구인 주장2)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다투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심리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원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0.12.10 청구외 망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3.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70.12.10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망 OOO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가 70.12.10에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1.25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 89서959, 89.10.28: 대법 90누66, 90.3.13)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94.12.1 증여세가 부과된 후인 95.1.2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망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가지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증여원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판결(95가단 339, 95.3.15)을 받아 95.4.20 쟁점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증여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증여자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위 소송제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89서426, 89.6.10: 대법 91누 12158, 92.5.12).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