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답 또는 전으로 경작하였고, 특히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전으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이 인정됨.
[요지] 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답 또는 전으로 경작하였고, 특히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전으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이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 도소득세 52,168,470원 및 동 방위세 10,433,69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OO시 OOO동 OOOOO 대지 49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8.23 취득하여 89.10.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2.18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2,168,470원 및 동 방위세 10,4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본문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199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농민인지 여부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8.23 취득하여 89.10.28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 이외에도 같은 시 OO면 OO리 OOOOO 등 6필지의 농지(전 및 과수원) 22,489㎡를 소유하고 있고, ㉯ OO시 OO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상에 청구인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청구인이 OOOOOO농업협동조합과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위 각 조합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12년 2월(77.8.23~89.10.28)간 소유하였고, ㉯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당초에는 답으로서 청구인이 82년까지는 답으로 경작하면서 82년분 OO농지개량조합비(속칭 “수세”) 3,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에는 전(田)으로 이용하여 마늘, 감자,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이 경작하면서 구입한 농약, 비료와 생산된 농산물 판매실적을 OO농업협동조합장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 쟁점토지가 89.10.28 양도되기 전인 86.10.21 건설부고시 제478호로 도시계획구역인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적용시기를 9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89.10.28 양도된 쟁점토지는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적용이 배제된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우리 국세심판소가 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88년 및 89년분 재산세를 농지로 부과하였는지 여부를 조회(국심 46830-2645, 95.6.22)하였는데, OO시장은 그 회신공문(세정13433-710, 95.7.13)에서 쟁점토지를 농지(田)로 보아 세율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89년분 재산세 2,590원을 부과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4) 결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답 또는 전으로 경작하였고, 특히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전으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