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168 선고일 1995-11-15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취약한데 반해 공부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첨.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10.3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94.4.2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OO리 O OOOO 임야 45,23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의 3/5지분, 같은곳 OOOOO 답 3,47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436㎡(이하“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3/5지분과 쟁점토지②③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95.1.4. 청구인들에게 93년분 상속세 53,32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쟁점토지①, ②는 당초 피상속인의 兄 청구외 OOO 소유였으나 그가 69년 사망하자 당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위 OOO의 子와 妻(피상속인의 형수)를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4.5.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한다)에 의거 다시 위 OOO의 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③은 본래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피상속인의 妹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父母를 모시고 살던 곳이었으며, 그 후 피상속인이 父母를 모시고 이사하면서 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서로 자매간이어서 신뢰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4.5.31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정리한 것이어서 쟁점토지③ 역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①, ②는 당초 69.7월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쟁점토지①은 그 중 위 OOO과 OOO의 지분(3/5)만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상속개시후인 94.5.31 위 OOO에게 다시 이전(원인:78.10.5매매)되었고, 쟁점토지②는 73.11.30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되었다가 다시 동일자에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고 다시 상속개시후인 94.5.31 위 OOO에게 이전(원인:81.10.7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유권의 환원이라면 원소유자인 위 OOO과 OOO에게 환원하여야 함에도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의 환원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특별히 78.10.5 및 81.10.7에 위 OOO에게 매매할 이유도 없는 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쟁점토지①, ②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2) 쟁점토지③은 피상속인의 매(妹)인 현소유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③상의 주택에 거주한 피상속인의 부모를 봉양한 관계로 80.7월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양도했으나 소유권이전을 아니하다가 94.5.31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속이 개시된 후 인우보증에 의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대금을 준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쟁점토지③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①, ②와 관련하여 보면,

(1) 피상속인의 형인 위 OOO이 62.8.13 쟁점토지①을, 60.8.11 쟁점토지②를 각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69.7.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74.2.8 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OOO, OOO 및 OOO는 쟁점토지①을 각각의 지분(OOO:2/5, OOO:1/5, OOO:1/5)만큼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위 OOO 및 OOO의 지분(쟁점토지①의 3/5)을 위 OOO 의 동생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73.12매매)를 하고 피상속인은 이를 소유하다가 상속개시 후인 94.5.31 상속인들이 위 OOO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원인:78.10.5매매)를 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토지②는 73.5.11 위 OOO의 재산상속인인 위 OOO, OOO 및 OOO 명의로 각각의 지분(OOO:3/6, OOO:2/6, OOO:1/6)만큼 소유권이전등기된후 73.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원인:73.11.30매매)같은 날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인:73.11.30매매)되어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 의해 소유되다가 94.5.31 다시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81.10.7매매)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러한 관련 기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위 OOO의 확인서등을 들어 쟁점토지①의 3/5 및 쟁점토지②가 상속개시일(93.10.30)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OOO(피상속인의 형)의 사망후 위 OOO등이 상속을 받은 쟁점토지①중 일부(OOO과 OOO의 지분 3/5)만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위 OOO의 사망(69.7.11)당시 위 OOO의 나이(12세)가 어려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의 모인 위 OOO가 있는데도 삼촌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고 또한 같은 이유라면 위 OOO의 나이(13세)도 어린데 그의 지분은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쟁점토지②와 관련해서는 73.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같은 날짜에 다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로서 위 OOO가 쟁점토지②를 매각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듯이 이미 소유권이 위 OOO에게 이전되어버린 쟁점토지②를 취득·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하면서 굳이 당초 소유자도 아닌 피상속인에게 같은날짜에 소유권을 환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둘째, 쟁점토지①의 3/5 및 쟁점토지②가 73, 74년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93.10.30)이후인 94.5.31까지 20여년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록 피상속인과 위 OOO등의 친척관계를 고려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일반상식상 무리가 있으며, 셋째,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다른 실질관계가 있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당사자인 위 OOO의 사실확인서와 사인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①의 3/5 및 쟁점토지②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토지③과 관련해 보면,

(1) 쟁점토지③은 79.4.25 피상속인이 취득·등기(원인:74.3.5매매)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다가 94.5.31 피상속인의 매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80.7.6매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변동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속개시일 전에 위 OOO에게 쟁점토지③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위 OOO이 80.7.6 당시 현금 500,000원과 추수후 쌀 5가마 및 약간의 농작물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③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이와 아울러 인우보증서와 충청북도 중원군수발행 매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공부상현황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등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로, 청구인들은 80.7.6 쟁점토지③을 매도한 후, 14년이 지난 94.5.31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로서 법률에 대한 무지등을 들고 있으나 아무리 형제자매간의 특수자간거래라는 정황을 고려한다해도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③의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위 OOO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위 OOO(호주는 OOO의 남편인 OOO)이 쟁점토지③의 인근지번(위 OO리 OOOOO)에서는 거주했으나 쟁점토지③의 지상지번(위 OO리 OOOOOOO)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셋째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위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이견만 없다면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이 자료를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③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취약한데 반해 공부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주 소 성 명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O O O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O O O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O O O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