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2.11 에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지구 OOOOO OOO (주)OO건설(이하 “체납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여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700주(발행총주식 10.85%: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94.37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387,090 및 동 가산금 27,959,510원(이하“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5.1.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고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 대지 605㎡ 및 같은리 OOO 답 1,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①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89.9.25 설립하여 90.10.26 청구외 OOO등 형제 친척간에 주식을 양수하여 동법인을 경영 및 지배 관리하여 오던중 92.2.10 자본금 29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50,000,000원의 신주발행과 함께 청구인을 등기상 이사로 선임하여 등재하였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자본금 710,000,000원 중 청구인의 주식은 10.85%에 해당하는 7,700주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② 94.3.15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조세법률상 납세의무 성립일인 94.12.31에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국세를 납세할 의무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당해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은 94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195,423,600원, 동 가산금 14,461,340원 및 94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269,963,490원, 동 가산금 13,498,17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임원을 보면, OOO(대표이사, 28,450주, 40.07%), OOO(이사, 12,150주, 17.11%), OOO(이사, 11,500주, 16.20%), OOO(이사, 7,200주, 10.14%) OOO(2,500주, 3.52%) 이상 5인은 형제이고 청구인(이사, 7,700주, 10.85%)은 위 5인과 외고종사촌 사이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한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자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체납법인의 발행총주식은 71,000주이고 특수관계자의 주식은 69,500주, 97.89%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액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7,700주를 94.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95.1.18에 청구인 명의의 증권거래세 385,0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4.3.15 청구인 소유의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94.4.1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잠실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95.1.18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92.2.1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92년 9,840,000원, 93년 12,81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당심은 95.6.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92.2.11 취임한 후 재직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및 이사회 의결서, 배당금 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94.12.28 부도발생과 동시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도피와 사무관리직원이 모두 사퇴하고 제반 서류일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서류제출이 불가능하며, 체납법인은 92년부터 94년까지 배당금지급확정이 없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당심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700주 취득시 취득자금내역 및 94.3.15 체납법인의 감사인 OOO에게 양도시 대금수령 내역에 대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장부사본 및 영수증 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이며 92.2.10 청구인 명의로 50,000,000원과 이후 자본증자금 27,000,000원 모두 대표이사 OOO의 일방적인 증자행위였고, 94.3.15 주식 양도 또한 대표이사 OOO의 의사에 따른 주주명의 변경으로 취득과 양도에 대한 일체의 금융관련 증빙은 없으며, 92년, 93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이외의 보관영수증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외고종사촌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② 92.2.11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92년과 93년 중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7,700주를 94.3.15 양도하였다고 하지만, 94.4.10까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4.12.31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95.1.13) 하자 증권거래세 38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④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이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이사라면 체납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의결서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12.28 부도 발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OOO의 도피와 관리직원의 사퇴로 제반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2.11 에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지구 OOOOO OOO (주)OO건설(이하 “체납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여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700주(발행총주식 10.85%: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94.37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387,090 및 동 가산금 27,959,510원(이하“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5.1.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고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 대지 605㎡ 및 같은리 OOO 답 1,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①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89.9.25 설립하여 90.10.26 청구외 OOO등 형제 친척간에 주식을 양수하여 동법인을 경영 및 지배 관리하여 오던중 92.2.10 자본금 29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50,000,000원의 신주발행과 함께 청구인을 등기상 이사로 선임하여 등재하였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자본금 710,000,000원 중 청구인의 주식은 10.85%에 해당하는 7,700주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② 94.3.15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조세법률상 납세의무 성립일인 94.12.31에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국세를 납세할 의무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당해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은 94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195,423,600원, 동 가산금 14,461,340원 및 94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269,963,490원, 동 가산금 13,498,17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임원을 보면, OOO(대표이사, 28,450주, 40.07%), OOO(이사, 12,150주, 17.11%), OOO(이사, 11,500주, 16.20%), OOO(이사, 7,200주, 10.14%) OOO(2,500주, 3.52%) 이상 5인은 형제이고 청구인(이사, 7,700주, 10.85%)은 위 5인과 외고종사촌 사이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한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자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체납법인의 발행총주식은 71,000주이고 특수관계자의 주식은 69,500주, 97.89%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액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7,700주를 94.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95.1.18에 청구인 명의의 증권거래세 385,0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4.3.15 청구인 소유의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94.4.1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잠실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95.1.18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92.2.1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92년 9,840,000원, 93년 12,81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당심은 95.6.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92.2.11 취임한 후 재직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및 이사회 의결서, 배당금 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94.12.28 부도발생과 동시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도피와 사무관리직원이 모두 사퇴하고 제반 서류일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서류제출이 불가능하며, 체납법인은 92년부터 94년까지 배당금지급확정이 없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당심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700주 취득시 취득자금내역 및 94.3.15 체납법인의 감사인 OOO에게 양도시 대금수령 내역에 대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장부사본 및 영수증 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이며 92.2.10 청구인 명의로 50,000,000원과 이후 자본증자금 27,000,000원 모두 대표이사 OOO의 일방적인 증자행위였고, 94.3.15 주식 양도 또한 대표이사 OOO의 의사에 따른 주주명의 변경으로 취득과 양도에 대한 일체의 금융관련 증빙은 없으며, 92년, 93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이외의 보관영수증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외고종사촌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② 92.2.11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92년과 93년 중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7,700주를 94.3.15 양도하였다고 하지만, 94.4.10까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4.12.31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95.1.13) 하자 증권거래세 38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④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이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이사라면 체납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의결서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12.28 부도 발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OOO의 도피와 관리직원의 사퇴로 제반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