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1161 선고일 1995-11-21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위법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0115

[주 문] 청주세무서장은 95.1.3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6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청원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322㎡(91.6.7 같은 곳 OOOOO 답 4,928㎡에서 분할되어 같은리 OOOOO 지번취득과 동시에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7.9 취득하여 91.7.25 청구외 OOO에게 91.7.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대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6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91.3.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받았으며, 잔금 40,000,000원을 91.4.12 수령하여 91.4.13 청구인의 통장에 5,000,000원,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통장에 16,000,000원,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의 통장에 18,500,000원을 예치해 두었다가 92.2월경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91.4.12이다.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91.3월말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91.4.18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답이던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농지전용허가일인 91.4.18 이전인 91.4.12로서 이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상태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29세로 8년이상 자경사실이 농지원부로 확인되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재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9세이었고, 양도당시는 29세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농지세과세자료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91.3.13 청구인 통장에 3,000,000원, 당시 3세인 청구인의 자 OOO의 통장에 1,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2.4.12 다음날인 92.4.13자로 청구인의 통장에 18,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통장이 있음에도 처와 3세인 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매매잔금을 분산하여 입금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이것을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신력있는 검인계약서의 매매원인일인 91.7.22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대지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는 『제3항에서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체결 당시” 농지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체결 후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잔금청산일 현재 사실상 대지화 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간주하고 있다.(대법원판례 84누541, 84.11.27, 국심87서115, 87.4.1외 다수)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農幕·堆肥舍·揚水場·池沼·農道·水路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영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매매계약서(약정일) 예금거래실적표의 입금액(입금일, 예금주) 계약금 5,000,000원(91.3.1) 3,000,000원(91.3.13 청구인) 1,000,000원(91.3.13 청구인의 자 OOO 잔금 40,000,000원(91.4.12) 5,000,000원(91.4.13 청구인) 16,000,000원(91.4.13 청구인의 처 OOO 18,500,000원(91.4.13 청구인의 자 OOO 합계 45,000,000원 43,500,000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91.3.12 이며, 잔금지급일은 91.4.12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함께 제출한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면 91.3.15.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91.3월말경 청원군수에게 쟁점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청원군수는 91.4.18 이를 허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91.5. 작성된 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분할되기 이전의 지번인 “OO리 OOOOO”토지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당심판소에서 OO면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위 OO리 OOOOO 토지는 95.10.16 현재 농지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7.9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서 78.11.12 이래로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다.

(5)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① 농지원부: 농가주는 청구인의 모 OOO이며, 청구인외 2인은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84년도 양곡매수증 2매: 청구인의 이름으로 84.11.30에 벼 55가마를 판매하여 1,592,290원, 84.12.8에 벼 18가마를 판매하여 512,820원의 수익을 얻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③ 78년, 82년 농지세납세고지서 2매: 청구인의 이름으로 갑류농지세가 78.11.5 82,087원 5 33㎏이 고지되었고, 82.11.5 13 15㎏이 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81년도분 수리조합비 영수증: 청구인의 이름으로 82.2.2 84,939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⑤ 84년도 농지세 납세고지서 및 현물납부영수증(양곡매수증): 84.11.5 청구인에게 농지세가 14 23㎏이 고지되어 84.12.8 농지세로 7가마니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⑥ 84년, 85년 농기계구입자금 상환금 영수증 5매: 청구인의 부 OOO(1988년 사망)의 이름으로 83.9.15에 농업기계대출금 1,427,000원, 84.1.15에 1,020,000원 및 7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이중 일부를 85.12.26에 상환한 사실등이 나타나고 있다.

⑦ 영농자금 및 영농자재 지원내역: 1989~91년 기간 동안 OO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 8,500,000원 및 면세유 1,280,000원 합계 9,780,000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⑧ 이장 OOO외 4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부 망 OOO는 OO리에 거주하면서 40여년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장남으로 농업학교 재학시절부터 부모를 모시고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⑨ 청구인의 이력: 청구인은 OO대 농과대 농과(81.3.~85.2.)를 졸업하고, 85.4.17~90.4.16 기간동안 OO농촌지도소 및 OO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의 직으로 특례보충역 근무하였으며, 90.4.17 이래 현재까지 OOOOO(OO 청주시 소재) OOO에 근무하고 있다.

  • 라. 심리 및 판단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91.3.12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계약체결당시인 91.3.12 현재 쟁점토지는 “OO리 OOOOO”답에서 분할하기 이전으로서 농지라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습득한 영농기술을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에 적용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로 8년이상 가족과 함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농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