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1138 선고일 1995-09-02

[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2.4.20은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44,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택군 고덕면 OO리 OOOOOOO 대지 367㎡ 및 같은리 OOOOOOOO 20㎡ 합계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5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5.2.10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44,7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본인 부 OOO이 ’53.11.5 국유재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68.4.23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상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4.20 청구외 OOO에게 5,265,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등기를 필하고자 하였으나 법에 대한 상식이 없었고, 또한 생활에 여유가 없어 부득이 ’93.1.21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93.2.5 청구외 OOO에게 ’93.2.5 명의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2.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촉구한 공문과 처분청에서 경인지방국세청 관재계에 확인한 관계기록을 보면 상속인인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신청 즉시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93.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도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진금청산일을 보면 각각 ’82.4.20일과 ’84.4.20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국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2.4.20 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53.11.5 청구인의 부 OOO이 국유지를 180원에 취득한 사실 ②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193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은 부 사망(’68.4.23)이후 ’79.8.2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외 OOO의 이웃에 거주한 사실 ④ 중부지방국세청장은 82년 청구인의 부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촉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발행한 쟁점토지 매도증서 및 소유권이전촉구 공문·건축물관리대장·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68.4.23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이후 ’82.4.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일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 ’82.3.10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 입회하에 양도금액을 5,265,000원으로하고 계약금은 1,000,000원으로 하며 잔금은 ’82.4.20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계약서는 그 재질 및 상태로 보아 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외 OOO외 14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생전에 취득한 것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이후인 82년 4월경에 동소 지상에 거주하는 OOO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③ 청구외 OOO은 ’82.4.20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2.4.20은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