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2.4.20은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2.4.20은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44,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택군 고덕면 OO리 OOOOOOO 대지 367㎡ 및 같은리 OOOOOOOO 20㎡ 합계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5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5.2.10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44,7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53.11.5 청구인의 부 OOO이 국유지를 180원에 취득한 사실 ②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193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은 부 사망(’68.4.23)이후 ’79.8.2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외 OOO의 이웃에 거주한 사실 ④ 중부지방국세청장은 82년 청구인의 부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촉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발행한 쟁점토지 매도증서 및 소유권이전촉구 공문·건축물관리대장·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68.4.23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이후 ’82.4.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일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 ’82.3.10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 입회하에 양도금액을 5,265,000원으로하고 계약금은 1,000,000원으로 하며 잔금은 ’82.4.20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계약서는 그 재질 및 상태로 보아 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외 OOO외 14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생전에 취득한 것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이후인 82년 4월경에 동소 지상에 거주하는 OOO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③ 청구외 OOO은 ’82.4.20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2.4.20은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