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 대지 186.75㎡를 ’86.8.5 취득하고 동 대지 위에 ’87.1.23 건물 510.94㎡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90.6.12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8.16 양도소득세 17,573,370을 결정고지 한 후, ’94.10.17 쟁점부동산의 건물 3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2,610,210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 이의신청, ’94.12.23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은 지층 100.3㎡, 1층 136.88㎡, 2층 136.88㎡, 3층 136.88㎡ 계 510.94㎡가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표기되어 있으나 지층 100.3㎡는 자가사용 창고이고, 3층 136.88㎡는 전용주택이며 실질적 근린생활시설은 138.84㎡(1층 1칸 24평, 2층 1칸 18평)에 불과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근린시설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면적 510.94㎡ 중 실질 근린생활시설은 138.84㎡이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부동산의 공부상용도를 보면 지층은 보일러 근린시설, 1층 2층은 근린시설, 3층은 주택 근린시설임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확인서,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94.10.17 쟁점부동산 중 3층 136.88㎡ 및 부수토지 50.03㎡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10.17일 쟁점부동산 중 3층 136.88㎡ 및 부수토지 50.03㎡를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면적은 138.84㎡(1층 24평, 2층 18평)에 불과하여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중 다툼이 없는 3층 136.88㎡를 제외한 지하층(100.3㎡) 1층(136.88㎡) 2층 (136.88㎡)이 공부상으로는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① 청구인은 공부상용도와 실지용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색인부상 쟁점 부동산(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청구인 지분 건물에 거주하였는지, 동번지의 청구외 OOO의 건물에 거주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③ 청구인에게 증빙으로 요청한 주민등록 색인표상 거주자와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으로 등으로 볼 때, 지하층(100.3㎡) 1층(136.88㎡) 2층(136.88㎡)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3층 136.88㎡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