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1066 선고일 1997-11-25

[요지]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패드)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1993.1.1~12.31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등 5개업체로부터 기계장치, 스틸플레이트, 철판, 금형등을 취득하고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60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각 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6,867,572,613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등 3,426,238,483원을 익금가산하고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1994.11.10 청구법인에게 19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15,07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주)OO실업 외 3개 업체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원재료 및 기계장치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등의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1,460,736,880원으로 정정 결정하고 215,075,133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주)OO실업에서 1993년 상반기중 기계 및 시설장치와 구축물등을 실제로 구입 또는 설치하였고 원자재도 실제로 구입 제조공정에 투입하였으며

② OO실업(주) 및 OO스텐상사에서의 원자재 구입분도 실물거래로서 제조공정에 투입하였으나 대부분 제조공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③ 원료비 구입사실을 가공거래라 하여 부인하면 결과적으로 제품의 구성요소인 B/PLATE 부족으로 제품생산이 있을 수 없으며

④ (주)OO실업에서 구입 설치한 열성형 프레스 45대와 열매유 순환배관 및 OIL TANK가 없다고 가정하면 당사의 특허제품은 공정상 생산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제품특성상 열성형 처리과정도 필수적인 바 이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기계등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주)OO실업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믿고 가공거래로 처리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는 개업후 2년내에 폐업하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점, OO철재는 철판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도매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등은 1992.1.23 준공을 필하였는데 준공후 10개월이 지나 OO스텐상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한 점, OO실업(주)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는『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OO철재 OOO와 OO상사 OOO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그외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면, 첫째, (주)OO실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서 1989.2.25 개업한 후 개업초기 약 3개월간 공장가동하여 주로 레미콘차량의 탱크로리 부분품을 생산한적은 있으나 199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종업원도 없었으며 생산활동을 한 바 없었다고 대표이사 OOO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동 법인은 자료상으로 동수원세무서장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점, 둘째, OO스텐상사 OOO은 도·소매 스텐레스철판 및 강판 판매업으로 1992.3.1 개업한 후 그해 6.30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OO실업(주)는 1993.9.27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은 OO기공으로부터 유압프레스 45대를 484,700,000원에 구입·설치하여 장부에 계상하고서도 동일한 기계를 (주)OO실업으로 2,050,000,000원에 구입한 양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감정기초자료로 제출하여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등,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