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명세서에 기재된 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24,273,4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4.11.25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고 94.12.5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이의신청,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전체발행주식 21,000주중 4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상법상 최소주주인 8인을 구성하기 위해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과점주주임에도 이러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등재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부부관계인 청구외 OOO의 경우 총주식수 21,000주중 11,000주로 52.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400주로 1.9%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3.8.20)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 사실을 몰랐고 모든 것을 남편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하나 법인설립당시 처분청에 신고된 주주출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의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는 부부이고 청구외 OOO은 OOO와 남매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OOO는 청구외법인의 총주식수 21,000주중 11,000주로 52.4%. 청구인은 400주로 1.9% 청구인의 시누이 OOO은 200주로 1.0% 합계 55.3%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3.8.20)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주주 OOO(청구인의 시누이)의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도 OOO의 위임으로 청구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명세서에 기재된 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24,273,4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4.11.25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고 94.12.5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이의신청,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전체발행주식 21,000주중 4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상법상 최소주주인 8인을 구성하기 위해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과점주주임에도 이러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등재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부부관계인 청구외 OOO의 경우 총주식수 21,000주중 11,000주로 52.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400주로 1.9%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3.8.20)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 사실을 몰랐고 모든 것을 남편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하나 법인설립당시 처분청에 신고된 주주출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의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는 부부이고 청구외 OOO은 OOO와 남매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OOO는 청구외법인의 총주식수 21,000주중 11,000주로 52.4%. 청구인은 400주로 1.9% 청구인의 시누이 OOO은 200주로 1.0% 합계 55.3%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3.8.20)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주주 OOO(청구인의 시누이)의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도 OOO의 위임으로 청구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