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997 선고일 1995-10-16

[요지]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한도인 9,000평이내의 농지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고도 또 토지의 현황이 주택부속토지 및 나대지에 해당되는 토지까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잘못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1.18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O 등 37필지의 토지 21,579㎡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1993.3.16 같은면 OO리 OOOOOOO등 11필지의 토지 36,922㎡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1994.10.1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91,275,08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5.1.28 일부 과세내용을 직권시정하여 57,393,83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증여받은 토지중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 OOOO등 3필지의 토지 24,447㎡중 9,900㎡(이하 “쟁점갑토지”라 하고, 그 명세는 별첨과 같다.)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2. 증여받은 토지중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O등 13필지의 토지 8,563㎡(이하 “쟁점을토지”라 하고, 그 명세는 별첨과 같다.)는 OOO씨 OOO파 종중의 재산(位土)으로서 1951년 농지개혁당시 정부로부터 位土로 인허받은바 있는데 선대별로 후손의 구성원이 상이한 관계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종손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 건의 경우에도 신임 종중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며,

3. 증여받은 토지중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O 등 6필지의 토지 16,007㎡(이하 “쟁점병토지”라 하고 그 명세는 별첨과 같다.)는 지목상 대지 및 임야로 되어 있으나, 대지상에 있던 농가주택이 1970년대 중반에 이농으로 철거된 이후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임야는 개간하여 1968년부터 과수원로 경작해온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비과세 한도: 9,000평=29,752㎡)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갑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에 의하여 1정보(9,917.4㎡)의 토지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 쟁점을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15 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사실은 OOO씨 OOO파 종중재산으로 신임 종중대표인 청구인에게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을토지를 父 OOO으로부터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또한 동 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입증제시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3. 쟁점병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농지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에 의하면 쟁점병토지는 주택이 부속토지 및 나지로 확인되고 또한 공부상 대지로 확인이 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1. 증여받은 토지중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2. 종중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신임 종중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같은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면『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갑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5.1.28 쟁점갑토지를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오류정정감 경정을 한 바 있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미 쟁점이 해소된 청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을토지가 종중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을토지가 OOO씨 OOO파 종중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종중재산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당심에서 심의중에도 시제결의서와 종중구성원의 연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종중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을토지가 위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토와 분묘의 소재지 명세서와 각 위토별로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장이 발급한 “위토확인증”을 제출하고 있고, 청원군 OO면사무소에 보관중인 “위토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지만, 그 토지중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토를 인정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위토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토지의 현황이 전·답등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위토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을 토지중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토지는 모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규정의 내용은 다음에 거론하는 “라”의 관련법령 참조)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한 바 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는『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는『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병토지에 대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에서 심사청구기간중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쟁점병토지중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 OOOO 임야는 금양임야로 인정하였고, 같은면 OO리 O OOOOO 임야(7,397㎡)는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는 등,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중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에 정하는 면적까지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며 다만, 토지의 현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한도인 9,000평이내의 농지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고도 또 토지의 현황이 주택부속토지 및 나대지에 해당되는 토지까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토 지 명 세 >

1. 쟁점갑토지

① 충청북도 청원군 OO리 O OOOO 임야 1,289㎡

② 〃 O OOOOO 임야 1,357㎡

③ 〃 O OOOO 임야 7,254㎡ 9,900㎡

2. 쟁점을토지

①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 전 2,030㎡

② 〃 OOOOO 대지 34㎡

③ 〃 OOOOO 전 866㎡

④ 〃 OOOOO 전 5㎡

⑤ 〃 OOOOO 대지 640㎡

⑥ 〃 OOOOO 전 12㎡

⑦ 〃 OOOOO 전 10㎡

⑧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 전 1,243㎡

⑨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O 답 377㎡

⑩ 〃 OOO 대지 486㎡

⑪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 대지 311㎡

⑫ 〃 OOOOO 답 2,013㎡

⑬ 〃 OOOOO 대지 536㎡ 8,563㎡

3. 쟁점병토지

①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 대지 170㎡

② 〃 OOOOO 대지 802㎡

③ 〃 OOO 대지 538㎡

④ 〃 OOOOO 대지 100㎡

⑤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OO 임야 7,397㎡

⑥ 〃 OOOOO 임야 7,000㎡ 16,00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