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학교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된 병원소비조합이 병원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등을 구입하면서 국가기관인 ○○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한 경우,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거래분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932 선고일 1995-07-24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모든 사원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출자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OO대학교병원의 구내매점등을 운영코자 구성한 OO대학교병원 소비조합(이하 “병원소비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며, 병원소비조합은 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를 구입하면서 OO대학교 병원의 고유번호(OOOOOOOOOOOO)를 사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다가 1994.1.11 병원소비조합 OO(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액(총매출 1,584,354,728원-면세분 258,835,202원 = 과세분 1,325,519,526원)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고, OO대학교 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총484매, 공급가액: 922,356,806원,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12.10 청구인에게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09,47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09,470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21,69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421,6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당초 총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심판청구 직전에 면세매출분을 제외하여 감액경정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소비조합에서 구내매점등을 운영하면서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병원소비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고 병원소비조합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존의 OO대학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왔으므로 미등록자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기간내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OO대학교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소비조합은 OO대학교병원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기간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국각기관인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대학교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된 병원소비조합이 병원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등을 구입하면서 국가기관인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한 경우,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거래분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3.12.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164호 1989.12.30) 제5조 제1항에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OO대학교병원의 교직원들이 병원소비조합을 구성(1992.1.1 정관작성)하여 동소비조합이 병원내의 구내매점 및 직원식당등을 운영함에 있어 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를 구입하면서 국가기관인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OOOOOOOOOOOO)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다가 1994.1.11 OO대학교병원소비조합 OO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과, 병원소비조합이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인 199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구내매점등에서 음료등의 재화 1,325,519,526원(과세분)을 병원 방문객등에게 판매한 사실 및 병원소비조합이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매과세기간별로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집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소비조합이 OO대학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과세기간별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병원소비조합은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병원소비조합이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병원소비조합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소비조합은 자체정관 및 규약등에 의해 조직되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수익사업(구내매점등 운영)을 영위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OO대학교병원과는 별개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병원소비조합이 OO대학교 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이를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 하기 이전에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OO대학교병원)와 사실상 공급받는자(병원소비조합)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OO대학교병원의 구내매점등을 운영코자 구성한 OO대학교병원 소비조합(이하 “병원소비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며, 병원소비조합은 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를 구입하면서 OO대학교 병원의 고유번호(OOOOOOOOOOOO)를 사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다가 1994.1.11 병원소비조합 OO(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액(총매출 1,584,354,728원-면세분 258,835,202원 = 과세분 1,325,519,526원)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고, OO대학교 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총484매, 공급가액: 922,356,806원,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12.10 청구인에게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09,47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09,470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21,69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421,6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당초 총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심판청구 직전에 면세매출분을 제외하여 감액경정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소비조합에서 구내매점등을 운영하면서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병원소비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고 병원소비조합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존의 OO대학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왔으므로 미등록자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기간내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OO대학교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소비조합은 OO대학교병원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기간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국각기관인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대학교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된 병원소비조합이 병원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등을 구입하면서 국가기관인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한 경우,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거래분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3.12.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164호 1989.12.30) 제5조 제1항에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OO대학교병원의 교직원들이 병원소비조합을 구성(1992.1.1 정관작성)하여 동소비조합이 병원내의 구내매점 및 직원식당등을 운영함에 있어 구내매점등에서 판매할 음료 및 일용잡화를 구입하면서 국가기관인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OOOOOOOOOOOO)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다가 1994.1.11 OO대학교병원소비조합 OO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과, 병원소비조합이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인 199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구내매점등에서 음료등의 재화 1,325,519,526원(과세분)을 병원 방문객등에게 판매한 사실 및 병원소비조합이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매과세기간별로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집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소비조합이 OO대학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과세기간별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병원소비조합은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병원소비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병원소비조합이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병원소비조합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소비조합은 자체정관 및 규약등에 의해 조직되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수익사업(구내매점등 운영)을 영위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OO대학교병원과는 별개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병원소비조합이 OO대학교 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이를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 하기 이전에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OO대학교병원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OO대학교병원)와 사실상 공급받는자(병원소비조합)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