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94.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875 선고일 1995-07-22

[요지]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 대지 2377 분의 331지분(331㎡,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64.12.10 청구인의 남편 OOO(66.11.18 사망)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5.1.4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4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5.3.31 에는 위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536,969원을 공제하여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188,97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63.8.22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가 청구외 OOO에게 평당 90원인 9,000원에 양도하였고 85.5.30 청구외 OOO가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며 농촌에는 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매수인이 주택등 건축물을 짓고 있으면 재산권행사에 별무리가 없어 서로 믿고 등기를 지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 줄리 만무한 것임에도 국세청에서는 잔금청산 관계서류를 요구하나 이는 30년 전의 일로서 무리한 요구이며 매매계약서가 원본이고 이를 확인해 주는 인우보증인의 확인서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진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63.8.22 이고 잔금지급일은 음력 63년 7월 말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청산이 이루어 졌다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양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남편 망 OOO가 63.8.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4.12.10 처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4.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63.8.22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가 64.12.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64.8.5 증여 원인)하였으며 청구인은 94.4.1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상에는 건물 100.8㎡(세멘트브럭 스레트)가 85.5.30 신축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 및 OOO은 쟁점토지가 당초 온양시 OO동 OOO OOO의 소유이었던 바, 1963.8.22 평당 90원에 온양시 OO동 OOO 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90원, 매매대금 9,000원에 계약일인 63.8.22 계약금 2,500원, 잔금 6,500원은 63.7.31(음력)에 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30년 전의 일로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의 소유로서 63.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OOO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85.5.30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94.4.13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63.8.22 양도된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토지는 망 OOO가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망 OOO는 쟁점토지를 64.12.10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