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874 선고일 1995-08-16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소재 답 26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4.12.27 취득하여 90.1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지 약 2년 6개월후인 77.7.8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이사하여 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4.1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8,42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취업하기 위해 77.7.8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에도 본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父가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해당하고,

2.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1.12로 하여 과세 하였으나 실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6.24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2년 6개월간 거주한 사실만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양도일자를 89.6.24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11.1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제3항(90.12.31 개정전의 것)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이하 “자경”이라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대리경작이거나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취지: 대법 94누11895, 95.2.3: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4.12.27 취득한 후, 77.7.8 직장관계로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이주하기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이주후에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父가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이사한 후에도 수시로 왕래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 경작하였다는 쟁점농지의 소재지 농지위원 OOO외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父인 OOO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 비료대금으로 89년에 271,930원과 90년에 2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OOOO협동조합장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거주이전한 후에도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74.12.27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6개월만인 77.7.8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거주이전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82.7.2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거주이전 한 후에는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거리 및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분가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농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89.4.18자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6.24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 대한 증빙으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금융자료,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