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면적중에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984.11㎡)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면적중에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984.11㎡)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공주세무서장이 94.7.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0,15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2,007㎡ 및 같은동 나머지 면적 5,852.89㎡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93.12.31 개 정이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11.22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2,007㎡ 및 같은동 OOOOO 대지 4,830㎡ 합계 6,837㎡(전체 13,674㎡의 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984.1㎡(전체 1,968.22㎡중 일부)를 취득하여 도정공장 및 창고로 이용하다가 91.8.6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1.9.3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4.7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08,754,780원을 결정고지 한 후 당초 처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착오를 이유로 94.7.6 양도소득세 1,400,150원을 증액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 이의신청과 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93.12.31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93.12.31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토지를 국민주택(85㎡ 이하)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재정경제원 재산 46014 - 132, 95.4.10 같은 뜻임).
(1) 청구인은 91.7.15부터 91.8.3까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91.8.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건축물의 철거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외 OOO 등 7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이들이 91.8.3 철거작업 완료시 지급한 임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1.8.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양도한 후인 91.8.21 건축물을 멸실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4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2,273,510,4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로 보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면적중에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984.11㎡)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면적은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동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면적은 공장입지 기준면적(3,280.3㎡) 보다 작기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