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서 동인에게 94.3.31 납기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건 41,415,450원을 체납하자 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전 1,299㎡(이하 “압류토지”라 한다)를 94.6.24 압류(압류등기는 94.6.30)하고, 같은날 이해관계자(89.4.28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함)인 청구인에게 위 OOO의 국세체납으로 위 토지를 압류하였음을 통지한데 대하여 압류토지 1,299㎡중 300평(991.7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88.11.24 청구인의 형인 OOO가 위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관련법에 저촉되어 실질소유자인 OOO앞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89.4.28 실질소유자의 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이니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부동산까지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이 건 관련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발송근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수령증이나 배달 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발송근거서류로 94.6.24 내부결재된 재산압류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처분청은 재산압류통지서를 교부송달이나 배달증명등에 의하여 송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94.6.24 발송된 이 건 재산압류통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 3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지 221일이 경과한 95.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