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채권압류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요지] 청구법인은 채권압류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참조결정] 국심1993전0561
[주 문] [이 유] 다음으로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채권압류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압류통지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전561, 93.6.2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유] 다음으로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채권압류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압류통지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전561, 93.6.24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