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부설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724 선고일 1995-06-19

[요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고, 교육용 기본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65.8.25 설립되어 서비스업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부설학교로 설립한 OO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구번지 OOOOO) 대지 4,199㎡ 및 건물 2,1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학교기본재산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2..8.20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로 이전한 목적으로 25억원에 양도하고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설 학교운영에 사용하다가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1994.7.1 청구법인에게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5,63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9 이의신청과 19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12.19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경영하는 OO 공업고등기술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제28조(재산관리) 제2항,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1조(예산 및 회계의 제출),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3조(회계규정등), 제34조(해산사유),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8조(보고징수등)의 규정이 준용되고, 쟁점부동산은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교육목적에 사용되고 있던 재산이었음은 사실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고, 또한 교육용 기본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부설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되,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등기술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학교의 설립·페지)제1항에서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기술학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을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대학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으나, 다만, 교육법 제103조의 4 제2항 또는 제10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5.8.25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영리사업분야인 자동차 정비부분 사업 자산(공장등)을 1987년도에 전부 처분하고, 1987.6.22 휴업계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교육사업분야만 수행(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1992사업년도에도 타소득은 없었음)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아니다.

(2) OO공업고등기술학교는 청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부설학교로서 청구법인조직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일부분이며,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의 관할인 OO광역시 교육청(042-530-7831)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동 학교 졸업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2.8.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재원으로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외 4필지 임야 14,665㎡에 학교건물 2,898.9㎡를 신축하여 1993.3.2 OO공업고등기술학교를 이전완료한 이후인 1993.4.27 OOOOO교육감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신청(대지공 81423-33, 1993.4.27)을 하여 1994.11.10 허가(행정 81423-1135, 1994.11.10)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로서 대법지방법원의 판결문(77다1066, 1977.9.14)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OOOO은행등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문교부장관의 인가서 및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사실조회 회보서등에 의할때 청구법인이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OO OO고등기술학교의 교지, 교실, 사무실, 성능검사실, 옥내작업장, 공작실, 기숙사 및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위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사실 및 … 각 채권자들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동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처분불가의 재산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것이다』라는 이유로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 (법인 46012-2056, 1993.7.12)에 의하면『영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편, 위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서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특정하고 있어 사립학교경영자와 차별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65.8.25 설립되어 서비스업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부설학교로 설립한 OO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구번지 OOOOO) 대지 4,199㎡ 및 건물 2,1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학교기본재산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2..8.20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로 이전한 목적으로 25억원에 양도하고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설 학교운영에 사용하다가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1994.7.1 청구법인에게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5,63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9 이의신청과 19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12.19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경영하는 OO 공업고등기술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제28조(재산관리) 제2항,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1조(예산 및 회계의 제출),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3조(회계규정등), 제34조(해산사유),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8조(보고징수등)의 규정이 준용되고, 쟁점부동산은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교육목적에 사용되고 있던 재산이었음은 사실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고, 또한 교육용 기본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부설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되,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교육법 제81조(학교의 종류)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등기술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학교의 설립·페지)제1항에서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기술학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을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대학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으나, 다만, 교육법 제103조의 4 제2항 또는 제10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5.8.25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영리사업분야인 자동차 정비부분 사업 자산(공장등)을 1987년도에 전부 처분하고, 1987.6.22 휴업계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교육사업분야만 수행(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1992사업년도에도 타소득은 없었음)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아니다.

(2) OO공업고등기술학교는 청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부설학교로서 청구법인조직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일부분이며,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의 관할인 OO광역시 교육청(042-530-7831)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동 학교 졸업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2.8.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재원으로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외 4필지 임야 14,665㎡에 학교건물 2,898.9㎡를 신축하여 1993.3.2 OO공업고등기술학교를 이전완료한 이후인 1993.4.27 OOOOO교육감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신청(대지공 81423-33, 1993.4.27)을 하여 1994.11.10 허가(행정 81423-1135, 1994.11.10)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로서 대법지방법원의 판결문(77다1066, 1977.9.14)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OOOO은행등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문교부장관의 인가서 및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사실조회 회보서등에 의할때 청구법인이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OO OO고등기술학교의 교지, 교실, 사무실, 성능검사실, 옥내작업장, 공작실, 기숙사 및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위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사실 및 … 각 채권자들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동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처분불가의 재산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것이다』라는 이유로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 (법인 46012-2056, 1993.7.12)에 의하면『영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편, 위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서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특정하고 있어 사립학교경영자와 차별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