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OO리 OOOOO 소재 전 202㎡, 같은리 OOOOO 소재 전 244㎡, 같은리 OOOOO 소재 전 174㎡, 같은리 OOOOO 소재 전 207㎡, 같은리 OOOOO 소재 전 257㎡, 같은리 OOOOO 소재 전 238㎡, 같은리 OOOOOO 소재 전 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638,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이의신청과 94.11.24 심사청구를 거쳐 95.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0.1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27,144,067원에 취득하여 93.7.26 청구외 OOO에게 69,000,000원에 양도하고 증빙을 첨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27,144,067원으로 확인되어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전 같은법시행령(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27,144,06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1,5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