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전0633 선고일 1995-06-09

[요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외 7필지의 농지를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90.9.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1.8.6과 91.8.29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92.5.30 위 토지들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8,252,0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인 92.7.31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여부 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서 확인된다(직세 46300-1OO5, 94.11.7).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 뿐이며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다.(국심 91서 2267, 91.12.1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