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단순히 명의신탁해지한 재산인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601 선고일 1995-06-21

[요지] 청구인의 아들에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아들인 청구외 OOO이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 OOOO(84.9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등기부상 89.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2.5.1 매매를 원인으로 92.5.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부자지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2.5.21 증여분 증여세 12,17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 9월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9㎡ 및 건물 89.7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중 56,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89.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 종중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당한 혐의를 받게되어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2.5.21 명의신탁해지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하여(매매계약서상 매도금액 70,000,000원, 잔금지급일 89.11.30) 그 처분대금으로 쟁점주택(매매계약서상 금액 56,000,000원 잔금지급일 89.11.30)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경제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4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9.10.25)하였다가 92.5.15 명의신탁인증서를 작성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과세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나, 쟁점아파트를 당초 취득한 청구외 OOO은 당시 32세로서 청구주장만으로 취득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절차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과, 명의신탁 해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단순히 명의신탁해지한 재산인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제5호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89.10.25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92.5.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5.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이를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사본 및 대금지급영수증사본,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계약서사본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 70,000,000원중 56,000,000원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금융관련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89.10.25이고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일은 89.11.30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일이 앞선 것으로 보아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1957.1.3생)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만 32세로 85.3.1부터 OOOO연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게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아들로 나타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공시된 등기내용대로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92.5.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5.21 청구인의 아들에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아들인 청구외 OOO이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 OOOO(84.9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등기부상 89.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2.5.1 매매를 원인으로 92.5.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부자지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2.5.21 증여분 증여세 12,17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 9월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9㎡ 및 건물 89.7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중 56,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89.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 종중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당한 혐의를 받게되어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2.5.21 명의신탁해지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하여(매매계약서상 매도금액 70,000,000원, 잔금지급일 89.11.30) 그 처분대금으로 쟁점주택(매매계약서상 금액 56,000,000원 잔금지급일 89.11.30)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경제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4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9.10.25)하였다가 92.5.15 명의신탁인증서를 작성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과세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나, 쟁점아파트를 당초 취득한 청구외 OOO은 당시 32세로서 청구주장만으로 취득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절차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과, 명의신탁 해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단순히 명의신탁해지한 재산인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제5호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89.10.25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92.5.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5.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이를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사본 및 대금지급영수증사본,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계약서사본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 70,000,000원중 56,000,000원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금융관련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89.10.25이고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일은 89.11.30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일이 앞선 것으로 보아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1957.1.3생)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만 32세로 85.3.1부터 OOOO연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게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아들로 나타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공시된 등기내용대로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92.5.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5.21 청구인의 아들에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